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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 24-08-14 16:50 1 0
스카이72 골프클럽의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58)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과 이희정(56) 전 부사장 등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14일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욱 전 사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 판사는 "단전·단수 조치는 피해회사 대표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것이고 골프장 경영 업무를 저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토지 계약 종료 이후 피해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고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으로 단전·단수 조치한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이런 (단전·단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적법적으로 용인·권장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장려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힐스테이트 용인역삼 김 전 사장 등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중수도를 끊어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용인 역삼 힐스테이트 검찰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기와 수도를 끊었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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