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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용인시청역 힐스테이트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 힐스테이트 용인시청역 중 하나였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한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소급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시행자와 시행 기간 변경이 ‘중대한’ 변경사항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과 관련 법 시행규칙에서 실시계획 작성 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시행자와 시행 기간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변경사항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변경을 위해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식했는지에 대해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정한 시행 기간이 (양평군) 부주의로 경과한 후 시행 기간 변경을 했다는 것만으로 (양평군이)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을 명한다면 오히려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업무상 과오를 덮기 위해 이렇게 업무 처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실무자였던 A씨 등은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사업시한은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 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는 등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현재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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