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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초소형 집도 수두룩…“적정 주거 기준 도입해야”

도도 24-10-09 18:24 1 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임대주택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은 전용면적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8월까지 건설한 임대주택 총 88만7397가구 중 전용면적 50㎡ 이하가 8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5%는 35㎡ 이하였다. 전체 임대주택의 83.8%가 과거 면적 기준으로 15평에 미치지 못하고, 35%는 10평도 되지 않는 초소형 주택인 셈이다. LH 임대주택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4~21㎡ 이하 2만7055가구, 21~35㎡ 이하 28만9970가구, 35~50㎡ 이하 42만6440가구, 50~70㎡ 이하 14만3932가구 등이다. 지난 2004년 한국이 처음 행정규칙으로 명문화한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 12㎡였다. 이 기준은 지난 2011년 한차례 개정됐지만 당시 겨우 2㎡ 확대된 14㎡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의 1인 유도 주거면적 기준이 55㎡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저 주거면적 수준을 가구 인원별로 최소 25㎡부터 최대 50㎡까지 제시하면서, 별도로 유도 주거면적은 최소 55㎡부터 최대 125㎡까지 제시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상세 주거기준을 지방정부가 설정하는데, 사용 인원, 나이, 침실의 개수 등을 고려해 최소 용인 역삼지구 힐스테이트 38㎡부터 최대 142㎡까지 총 17개 유형의 최소면적 기준을 산출해 놓고 있다. 황운하 용인역삼지구 힐스테이트 의원은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최저가 아닌 국민의 적정 주거기준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13년이 넘은 최저주거기준법과 주거기본법 등 낡은 근거 법령들의 개정이 시급한 숙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공공임대를 건설하는 LH가 먼저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해야 민간 건설시장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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