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또 늘었다… 누계 '2만2503건'
국토교통부가 1500건이 넘는 용인 푸르지오 전세사기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이 가운데 506건은 부결, 299건은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청 172건은 기각됐다.
국토부는 적용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상정안건(2531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287건이고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가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이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 중이다.
용인푸르지오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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