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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쏟아진다

도도 24-10-03 07:49 1 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3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11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620호, 그 외 지역은 1491호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까지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745호, 그 외 지역은 776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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